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 직전에 있던 점,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관계 발전에 더 적극적이었던 점,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실질적 교제 기간은 매우 짧았던 점,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임되었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감액사유로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조정 기일에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며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조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지 1개월 반만에 종결되어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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