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였고, 이후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외국인 취업 알선 관련하여 낯선 제3자를 자꾸 딸만 있는 집에 데려오는 등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째 별거 중으로서 이혼 및 둘째 분리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방문해주셨고 특히나 친자인 둘째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분리양육을 극도로 지양하는 점, 의뢰인이 가폭법위반 뿐만 아니라 첫째에 대한 아동학대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점, 상대방이 자매양육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 의뢰인이 둘째 양육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나, 당장 면접교섭 하기도 힘든 양육환경인 상대방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자에 맞춰 보증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보조해주되, 각 분리양육하자는 식으로 재차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 중 딸뿐인 상대방 집에 가족이 아닌 삼촌이 투룸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현실 등을 강조하여 결국 상대방 분리양육에 동의하였습니다.
조정장님 극히 이례적으로 분리양육 인정해주셨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의뢰인 가진 재산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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