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유책배우자였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의 배우자가 형식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뿐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완전 별개의 문제임을 변론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조정으로 50%의 재산분할을 받아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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