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봄경 혼인하였고 슬하 1남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였고, 피고 소유 부동산 등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70만원 지급 청구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양측 모두 특별한 유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 바탕으로 원고의 폭언에 관한 주장 추가하여 이혼에 동의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재산 주장하며 혼인기간 동안 특유재산 유지 및 관리에 원고의 기여 없었으며 혼인기간이 1.6년으로 극히 짧은 점 등 주장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피고도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가 부친이라 이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담시 미리 안내하였고, 만약 원고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유선 가사조사 진행 이후 조정기일 지정하였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양보없는 것으로 조정안 논의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특별한 금전적 지급 없이 쌍방 이혼하고, 사건본인은 원고가 양육하며 피고는 양육비로 월 40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의 특유재산 주장 유지하며 조정 성립되었고, 피고의 상황 고려하여 양육비 최소한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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