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와 피고(의뢰인)는 2020.경 혼인하였고, 슬하 1녀 있습니다. 원고의 공격적인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비슷한 시기에 서로 소장을 제출하여 쌍방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쌍방 모두에게 있었고, 쌍방 모두 이혼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양육권 지정에 다툼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에게 애정이 없었으나 아이가 어리고 딸인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소송상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피고를 괴롭히고 있었고, 피고는 진심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중 쌍방 잘 협의하여 우선 피고가 사건본인을 인도받은 이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빌미로 피고를 협박하거나 피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부당한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자신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친권 및 양육권 갖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비양육친으로서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본인이 일정 나이가 되면 양육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여 임의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오로지 양육에 관한 사항만이 쟁점이었던 사건으로, 사건본인이 생후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여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에 있는 부친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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