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과 피고(남편, 의뢰인)는 37년 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정도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가지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먼저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원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기 위해 원고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시작했고, 피고가 모르고 있던 원고의 재산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찾아낸 재산들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진정으로 가지고 싶어하던 재산을 줄테니 그 외에 나머지 재산은 모두 피고가 갖기로 하자고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가지고 싶어하는 재산을 원고가 가질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외에 나머지 재산은 모두 피고가 갖기로 하자.”라고 말하며 원고를 설득하였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원고는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원고는 부부공동재산 중 40%에 해당하는 재산만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는 물론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원고가 가장 원하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알아냈기 때문에 원고를 설득해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피고는 재판으로 갔을 때보다 훨씬 적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데에 매우 흡족해하였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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