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남성)은 이미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한 지 5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를 월 360만원 지급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과도한 양육비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틈도없이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조속히 마무리 하였던 것이 당시엔 빠른 해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도한 양육비 지급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주어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측은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며 여러번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접교섭도 지키지 않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이혼을 한 후에도 협박과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죄의식때문에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을 뿐 부모의 도리까지 놓아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대측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하면서 우리 Y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악의적 의도로 인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액수의 양육비가 합의된 것은 혼인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혼인기간동안 받아온 (전 처의 지나친 잔소리와 폭언 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새 출발을 위한 단순한 차원의 합의였으나 이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까지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문제가 됨을 파악하였고 양육비 감액 심판의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정과 경제력 등을 밝히는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밀린 양육비 지급방법과 장래 양육비의 감액 문제를 한번에 다룰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측은 의뢰인의 경제력에 비해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 많은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므로 감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양육비의 과도한 액수로 인하여 오히려 제 때 지급못하는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과도한 양육비 총액을 감액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 면접교섭권도 지키지 않는 의뢰인을 보면서 아버지로써 양육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었기에 면접교섭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적극적인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측에서도 양육비 총액을 감액하면서 총 3회에 걸쳐 목돈으로 지급받는 방안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월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양육비를 감액하면서 양육비의 지급의 원칙을 지키고자 매 월 지급이 아닌 총 3회 기준으로 목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대측 역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와 목돈의 지급으로 서로간 만족스러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양육비 총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합한 목돈을 일시 지급함으로써 오랜 양육비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당당하게 자녀들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매월 양육비 미지급 또는 일부 금액만 받고 남은 금액은 이월되는 등의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나 이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1억원의 총 양육비를 3회에 걸쳐 목돈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돼 서로가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된 사건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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