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지 성매매 여성과 손님으로 만났던 피상적인 관계였고, 의뢰인에 의하여 상대방과의 관계가 일단락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고,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그에 상당할 정도로 크지 않고, 이 사건 관계 유지를 위해 오히려 상대방이 더욱 노력해온 점을 비롯하여 현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참작 받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