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원고(남편)은 198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별거가 오래된 점, 의뢰인이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 점, 가정을 회복하고자 한 원고의 노력을 무시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이혼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오히려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외도를 한 점, 원고가 2010.초부터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뢰인을 유기한 점, 의뢰인이 여전히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논거로 의뢰인에게 유책사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 담당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 대하여, 아내인 의뢰인의 유책사유 없음을 구체적 증거를 들면서 반박하고, 아내의 혼인관계 유지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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