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와 피고는 198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 3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에 점점 지쳐갔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모든 재산은 피고 명의로 되어있으나, 혼인기간, 자녀의 수,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최소한 60%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받아 본 후, 원고와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다 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할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원·피고가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재판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재판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단 1달 만에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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