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아내는 대학교 시절 만나 각자 직장을 가질 때까지 교제를 이어오던 중 2011.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2014.경 의뢰인과 사이에 딸을 낳았고, 의뢰인과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6.경 산후우울증을 핑계로 자주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여행비를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내는 의뢰인 몰래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 딸과의 연락 및 관계가 단절된 의뢰인을 위하여 법원에 딸에 대한 사전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사전 면접교섭의 필요성으로,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현재 의뢰인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이 딸을 매우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며, 아내가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이 보조 양육자로 딸을 돌봐주실 것이고, 의뢰인이 딸을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더욱 좋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아내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등 딸의 양육보다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의뢰인의 장모님 역시 손녀를 맡아주실 의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딸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고, 아내 역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들이 배우자 중 일방과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이 배우자 중 일방하고만 오랜 기간 생활하게 되면 다른 일방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얻는데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과 아내가 일주일 중 각각 3일, 4일씩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사실상 공동양육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뢰인과 딸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의뢰인이 소송에서도 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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