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부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으나, 외국인인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사정이 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인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대신에 외국인인 남편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외국인인 남편과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 및 이혼 조정 절차를 안내하였고, 외국인인 남편을 위하여 위임장과 각종 서류 등을 모두 영문으로 번역하여 확인을 받은 뒤 이혼 조정 절차에서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인과의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외국인인 남편과 한국인인 부인은 우리나라의 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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