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 한번에 그친 사례이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문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가 인척관계에 있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 행위의 장소 및 행위 장소에 자녀가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손해 배상액이 커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 번의 부정행위였음에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른 해결을 본 점 등에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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