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예금과 보험을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전혼 관계로 인한 상속인(자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혀 모르는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본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한 다음 연락드려서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하면서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여분을 통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중 상속재산으로 망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여러 보험들이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후 수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납입보험료의 재산적 가치가 커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상속인이 이러한 보험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를 내렸고, 다행히 다른 상속인들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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