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겨울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낭비벽으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가출을 반복해 오다가 2020. 여름경 의뢰인이 상대방이 3천만 원 상당
의 빚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음
그런데 상대방은 2021. 겨울경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 버렸으며 그 뒤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있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 청구하는 본안소송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 의뢰함
의뢰인은 이혼 의사보다는 조현병 전력이 있는 상대방이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
어린이집이나 병원을 보내지 않자 이를 걱정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바, 무엇보다 조기에 본인이 자녀를 데려와 보살피기
원하고 계셨음. 그런데 소송계속 중 오히려 상대방이 보름 전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실이 밝혀진바, 두 소송 병합하여 사
건 진행 됨
이혼 소송이 병합되어 상호 유책사유 다투어지고, 상대방은 재산분할까지 청구한바,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법원이 신속하게 자
녀 인도 등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됨
이에 담당변호인은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은 자녀가 최우선이었던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속 교섭하도록 안내해드림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외에서 상호 소취하 하고 이혼을 미루기로 한바, 본안 및 사전처분 취하함, 상대방은 자녀와 함께 의뢰
인에게 돌아간바, 의뢰인의 바람과 같이 자녀를 직접 보살필 수 있게 됨
이혼보다는 자녀 걱정 때문에 본안 소송 및 사전처분을 한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이혼을 미루고서라도 자녀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역시 만족을 얻은 사안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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