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 이○자의 사망 신고를 위해 서류를 알아보던 중 상대방이 ○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됨
그러나 이○자는 1967.경 권△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권○숙, 권○숙을 두었으나 1975.경부터 별거를 하여 남남처럼 살았고, 1
976.경부터 의뢰인의 부 박○수와 사실혼관계에서 1978.경 의뢰인을 낳았으며 1980.경 위 권△과 이혼을 하여 1983.경 비로소
박○수와 혼인신고를 함
의뢰인은 물론이고 망 이○자도 생전에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한바, 위 권△은 망 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
태에서 혼외에서 상대방을 얻은 후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자를 모로 하여 권△의 호적에 피고가 등재되었고, 호주 중
심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편성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자 비로소 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상대
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
수검명령으로 상대방과 의뢰인의 유전자검사하여 동일 모계인지 여부를 입증하고, 추가 입증방법으로 의뢰인이 망 이○자의
친자인 점, 1975년 이후 권△과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한 후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동일모계 아님 입증한 후, 이모
들의 인우보증서 및 망 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생전 행적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망 이○자의 친자이므로 상대방은 이○자
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입증 관할이 부산가정법원인바, 부산지사와 협력하여 원활한 사건 진행
상대방은 망 이○자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 받음
유전자검사결과 동일모계가 아닌 사실만 입증된 상황에서 인우보증서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와
상대방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입증에 성공한 사례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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