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당시 양육비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무지한 나머지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양육비를 설정하였고, 이후 서로 간의 왕래가 없다가 상대방이 약 2억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자, 도움을 구하고자 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해당 절차에서의 대응은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별소로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이행명령 이전에 양육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의 첫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양육비변경심판청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의 인용여부를 따지기로 하였고, 상측 당사자 및 대리인과 소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가고자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며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소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호 소통 등을 통하여 서로가 바라는 점, 입장의 차이,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결국 약 2억 원의 양육비를 약 1억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분할납부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만연히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액수를 변경하거나 양육비채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양육비 액수, 현재의 사정 등을 조리있게 설명하여야 하는 절차에 들어섬과 동시에 상측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할 방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후자의 방법으로 분쟁이 종식된 것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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