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원고와 피고는 점차 관계가 나빠진 것일 뿐이었고, 피고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피고와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되었음을 확실히 하라고 조언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피고는 소송 진행 내내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이혼할 여지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발언으로 보아 실제로는 이혼할 마음이 있지만, 생활비가 없어서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고의 생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가며 이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원고는 원하는대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매우 기뻐했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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