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아버지 사망 후 다른 가족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당사자들간에 부동산 등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해 성립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가족이 상속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로 인한 임대수익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임대수익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상속세나 상속재산에 따른 취·등록세,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면서 이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원·피고간에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은 물론, 원고에게 임대수익 중 원고의 상속분만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속세나 취·등록세 관련 부분을 일부는 인정하나 피고가 과다한 액수를 주장하였기에 관련 관공서에 조회·문의하는 한편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정확한 세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음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고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금 등을 명확하게 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었고 의뢰인 또한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서 변론 방향 설정이나 반박자료제출에 있어 수월함이 있었고 결국 그러한 점들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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