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201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만 1세)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폭언, 신청인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실 피신청인이 사업을 하다 파산을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이 폭언을 하거나 신청인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 신청인의 변호사에게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임을 설명하였고, 양 당사자가 서로 위자료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대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는 것에 동의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현재 채무초과 상태임을 강조하여 월 4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월 40만 원은 과소하므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정하는 대신 25개월 치인 1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을 지정하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본 소송의 의의
의뢰인인 피신청인은 파산절차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최대한 빠르게 끝나길 희망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조속히 이혼 소송을 끝내려 노력하였고, 빠르게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단 한 차례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피신청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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