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이혼센터에겐 약속입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억 원 인정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고액의 재산분할금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2020-12-15 조회수 1322

 

의뢰인은 1995.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해당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면서 부인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 증거를 검토하고,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며 간통에 이르지 않는 넓은 의미에서의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준 3억 원은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위 3억 원이 부모님이 빌려주신 금원이 아닌 증여받은 금원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빌려준 5,000만원 상당의 금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상간녀와 알게 된 지 짧은 기간 만에 상간녀에게 거액의 금원을 빌려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여, 남편이 상간녀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았던 만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남편이 상간녀에게 빌려준 금원과 시댁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결과, 의뢰인이 고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상간녀와 알게 된 지 짧은 기간 만에 상간녀에게 거액의 금원을 빌려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