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3.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말경 결혼식을 올렸고 의뢰인은 2015.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남편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함께 평범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은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를 추궁하자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더니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과 단둘이 남겨진 상태에서 원고가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사건본인과 전화 통화도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혼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해야 하는 버거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신속하게 사전처분을 통하여 사건본인의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이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가을 협의이혼서류 등을 접수한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는 평소 원고과 의뢰인 사이의 다툼은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를 하는 여느 부부들이 겪는 다툼에 지나지 않는 점, 위 협의이혼신청 직후 의뢰인과 원고가 화해를 하고 함께 투자를 하기 위해 의뢰인이 원고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이체한 점, 이후로도 여행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등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던 점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상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귀책사유를 뚜렷이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상간녀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원고가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에게 아빠의 자리를 남겨두고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고자 하는 의뢰인의 바람이 너무도 간절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혼을 기각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협의이혼신청 사실,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선후 관계를 상세하게 반박하고 입증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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