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대 청소년인 아들이 여자친구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손자(사건본인)를 데려와 직접 양육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부모인 의뢰인의 아들 및 여자친구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아 의뢰인이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본인 역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과 여자친구는 2년 후 둘째를 출산하였으나, 여전히 양육할 능력도, 양육의사도 없어서 둘째는 출생하자마자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되고자 법원에 친양자입양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소목지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친양자입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아 YK이혼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며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친부모들의 친권 역시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YK이혼상속센터는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친부모들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파산/회생 상황 및 범죄경력, 피후견인과의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살피고, 친부모의 의견서 및 사건본인의 상속재산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때때로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도 해외로 입양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여 의뢰인은 불안감을 갖고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의뢰인은 친부모의 간섭 없이 법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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