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저희 의뢰인은 201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청구인이 아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다 하여 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자녀의 성본변경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혹시라도 자녀의 성본변경이 받아들여질까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아이를 청구인이 기르게 된 이유, 이혼 후 아이의 양육환경, 의뢰인과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마친 후, 서면을 작성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성본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강조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성본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재판부는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위
2) 부부가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을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된 경위
3) 이혼후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
4)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어느정도 애착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 등
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본변경이 적합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심판 청구를 제기하려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은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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