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청인,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피신청인, 남)와 2013.경 미국에서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A는 비자 문제로 인해 사건본인과 함께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B는 2016.경 한국을 한 번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B가 비자문제를 해결해주면 사건본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세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만을 기다렸던 만큼 B가 아내인 A와 사건본인을 유기, 방치한 데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 전 상대방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 A의 신청취지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 B의 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정기일 전에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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