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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후 연락두절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혼인비용 반환소송
위자료 인정 및 혼인비용과 혼수품 반환
2018-10-01 조회수 1148


 

의뢰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었고, 1년간의 연애 끝에 2017. 1.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는 결혼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예비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하였고, 예비시댁은 의뢰인과 A를 위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A는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면서 A를 두고 병원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의뢰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후 예비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A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A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A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실혼이 성립하였지만, A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A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결혼식을 올린 이후 사실혼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극히 단시일 내에 해소되어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 되어,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며, A를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30여개가 넘는 예물 품목의 각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A측에서는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A와 의뢰인의 사실혼관계가 A의 귀책이 아닌, 의뢰인의 몰이해와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측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물 등의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A의 귀책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 내에서 사실혼파탄의 귀책사유가 A측에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A의 사실혼관계가 A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A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결혼식비용 반환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예물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매우 컸던 만큼 소송절차에서도 다섯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할 정도로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법적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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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결혼비용을 반환받는 등 최대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 및 설득 끝에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소송을 조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2017. 1.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는 결혼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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