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8.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0. 조정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친권은 상대방이,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이혼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친권자로서 부적합한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친권을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친권자 변경 및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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