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1996. 6.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에게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과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사건 목동아파트를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은 위 목동 아파트의 취득 금원은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융통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상 위 융통금은 의뢰인의 친정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임을 적극 반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소송 대리인은 신청인의 목동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반박하고, 동시에 의뢰인의 위 목동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및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으로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위 목동 아파트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신청인은 이혼하고, 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위 목동 아파트 및 대치동 전셋집 보증금의 명의를 의뢰인 명의로 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하며, 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등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당초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위 목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본 대리인이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큰 점, 사건본인의 양육에 위 목동 아파트가 정서적‧물질적 기반이 되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감정과 경제적 소모를 줄이고 조속히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청구권을 인정받고, 의뢰인이 현재 거주중인 대치동 전셋집의 보증금 명의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명의의 목동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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