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혼인파탄의 책임사유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도 책임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자료청구 부분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은 점,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원고의 기여도가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조정에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에서도 원고 측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의뢰인 간에 이혼성립 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액에 있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내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을 청구한 것으로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가 상당부분 있음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액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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