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원고)과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10년 즈음에 남편이 A라는 여성과 5차례에 걸쳐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A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 만큼은 지속하길 원하는 피고에게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위 소송에서 원고(남편)이 혼인생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송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남편인 원고는 피고가 언행이 과격하고 쉽게 분노하는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나, YK법률사무소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자행한 외도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인 고통 및 원고의 유책성 입증에 주력했으며. 나아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원고를 상대로 부양신청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의 6년간 지속된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위 사건은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에게 뼈아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상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고는 결과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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