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이혼센터에겐 약속입니다.

아빠가 5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성공
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018-02-05 조회수 1549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을 챙겨주거나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다툼 이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에 소홀하고,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의사대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자,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사에 소홀하고 아내를 폭행하거나 친정을 무시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거짓 주장을 지속하며 의뢰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거짓 주장을 일삼는 아내의 모습에 실망하고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소송 진행 중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아내의 직장 내 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추단케 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아내의 유책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대리인은 5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며, 의뢰인이 아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와 아들의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소송상에서 치열한 다툼이 오고갔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에 1억여 원을 보태주신 것을 증여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당시 보태주신 1억여 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었고, 그 증거로 의뢰인과 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5살 아들에 대한 양육의사와 양육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 중 30%만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의뢰인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 중에도 의뢰인이 아들의 양육에 더욱 관심이 많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아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높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입증한 결과 아빠인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결혼 초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 해당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 중 30%만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의뢰인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