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일방과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던 상간자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한꺼번에 선임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며, 상간자는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 배우자의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기로 하였고, 만약 이혼을 할 시에는 협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조항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으며, 상간자의 경우 소송과 별개로 합의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마음을 다 잡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경우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되,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의 주변에 소송 중 알게 된 사실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선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흔히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선임할 경우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 배우자는 상대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였던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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