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2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남편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자신의 전문직 커리어를 모두 포기한 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편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낯선 미국에서 온갖 아르바이트와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모든 집안일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15년경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의뢰인 몰래 이사를 가버렸고, 의뢰인은 남편과 원치 않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 한국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여전히 원하지 않았고, 1심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남편 측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전속관할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즉,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 측이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① 의뢰인과 남편의 동일한 보통재판적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의뢰인 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보통재판적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③ 의뢰인의 보통재판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1심의 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관할위반 주장에 대하여 남편 측은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할위반판결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이전되어 있던 것은 맞지만, 당시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해당 전입신고는 의뢰인의 시아버지가 한 것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남편이 축출이혼을 시도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의뢰인의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제주도가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라고 할지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보통재판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은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므로, 1심법원의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부적법한 판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3년 내내 타지에서 뒷바라지를 한 의뢰인을 상대로 축출이혼을 시도한 사안에서, 1심 판결은 파탄주의를 내세우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1심 판결의 관할위반의 위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한 남편의 축출이혼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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