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개월 딸을 두고 4년째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주말 부부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 검토와 의뢰인 상담 후 원고가 지적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유책사유가 더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딸도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양육환경이나 양육의지 등을 볼 때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유책사유를 다투는 한편, 딸도 의뢰인이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반소장을 받아 본 후, 첫 번째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자신이 딸을 키우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딸을 키우는 것으로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면서 주말 부부생활 때문에 이미 의뢰인이 딸을 키우고 있고, 양육환경이나 여건 등도 의뢰인이 월등히 좋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입증하였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승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면서, 전처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며 딸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