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와 1997.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을 한 후 지난 30년 동안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갖은 고생을 다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의 기여도는 6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한 후 피고의 기여도는 최소 60% 이상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피고의 기여도가 60%임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2회 조정으로 원·피고 간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60%에 상당하는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