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장인의 집에 입주하여 살다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던 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임차인이 의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가게 임대차에서 공동임차인으로 계약까지 하였던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승낙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을 아내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가사채무로 인한 부부간의 연대책임까지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사업상 채무를 가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 아내가 사업자금으로 친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여 사업의 일정 지분을 나누어주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상세히 입증하며 청구 기각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