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액 연봉자임을 이유로 6세인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의뢰인은 최소한 매달 15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자녀가 취학할 경우 그 액수가 점점 높아져 200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그간 받아온 고액의 연봉에는 상당부분의 성과급과 특별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급여는 추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과 자녀에게 지원한 금원 등이 상당한데, 현재 상대방은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달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의 복리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7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저 양육비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향후 13년간 매달 300만원이라는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상황에 봉착하였던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