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기로 어렵게 결심하였을 뿐 사실상 남편과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깨진 상태인 등 의뢰인의 이혼 여부가 위자료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에 이르지 않고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약 2,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의 2/3를 상간녀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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