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상대방과 자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이 파탄되어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었으나, 조회를 통해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닌 점 확인하였고, 핸드폰 개통자와 상대방이 모자 관계인 점 확인하여 당사자 특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소지를 알 수 없어 회사로 소장 부본 발생 후 1회 송달,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로 2,000만 원 청구하였으나, 1,800만 원 받아들여졌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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