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 전 이혼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된 나머지 약 3년이상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았고, 이를 대응함과 동시에 이혼당시 정했던 양육비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는 약 5,000만 원 정도였으나,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경제적 사정, 건강악화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육비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을 감액시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청구인이 되어 상대방에게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각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본안 전 조정을 성립시켜 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총액을 절반이상 감액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도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양육비변경심판청구의 경우 조정을 성립시켜 의뢰인이 갖고 있던 양육비에 관한 모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시켜주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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