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너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차이는 있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았기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비하여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자료를 감액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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