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4.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경 상대방의 중국지사 발령으로 가족들이 모두 중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중국에서 유흥에 빠지고 중국 여자들과 놀며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자 미성년자녀들과 한국으로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중국 여자와 애정을 표현하는 중국식 표현을 캐치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중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변론 결과 친권, 양육권 모두 의뢰인이 승소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은 126,600,000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상대방이 중국에서 중국 여자와 대화를 나눈 자료 중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를 특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중국지사에 파견하여 원화(한국 돈)가 아닌 위안화(중국 돈)로 월급을 받았는데 변호인의 도움으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퇴직금을 특정하고 양육비의 계산에 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이 성립하고 재산분할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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