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상의 없이 집 담보 대출을 받자 이에 화를 내며 그대로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집을 나간 이후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수년간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며,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 담보 대출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위 부동산들은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 형성한 재산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2,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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