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나 2021년 여름경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함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어 부정행위 및 의뢰자가 유부녀임을 인식한 사실이 드러
난 만큼 청구 인용이 불가피한바, 인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
애초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유부녀가 입장되지 않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속이고 입장한 사실,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의뢰
인을 유혹한 사실 및 단 1회의 만남인 점을 적극 주장
청구금액의 1/2인 1500만 원 인용. 부정행위 및 의뢰자가 유부녀임을 인식한 상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의뢰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인용금액 최소화한 사례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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