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였고, 오랜 기간 별거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
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8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의뢰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 인용이 불
가피한바, 재산분할 지급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별거기간 중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에 훨씬 미치지 않는 저렴한 금액에 매도하였는데, 원심은 혼인관
계 파탄시점에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재산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액 그대
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는바,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이유(지상에 미등기 무허가건물이
소재하여 이를 철거하는데 소요되는비용 등을 감안)를 적극 주장
원심의 재산분할 지급액에서 약 4,000만원 감액.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지급금액을 최소화한 사례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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