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2년 겨울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여 생활 중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고 2020년 봄경 결국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거동이 어려운 의뢰인을 방치하였고 하나뿐인 부동산을 매도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함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구하고 재산분할 1억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방치한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는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명백히 져버린 행위로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혼인 중 형성한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소비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승식 과정에 의뢰인이 기여한 정도가 크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변론 결과, 친권, 양육권 모두 의뢰인이 승소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은 총 청구금액 1억원 중 6,000만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거동조차 못한 상태로 배우자이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정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빠른 사건 종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이혼이 성립하고 재산분할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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