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우연한계기로 아내와 의뢰인이 커플 인스타그램계정으로 자신들만의 추억까지 공유해가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 이후에 원고의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일부 증거들만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와 성관계까지 하였다며 상당 부분 과장 및 왜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아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의뢰인을 만났으며, 원고와 아내의 별거 또한 원고가 자청하여 집을 나가버린 탓에 발생한 일이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끝까지 방어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에서 1200만 원을 감액시킨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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