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의뢰인과 17년동안 교우관계를 맺어온 절친한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추후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7년동안 친한 친구가 아내의 상간남이라는 사실에 이미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원활한 사건진행을 위해 우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건을 진행한 후,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수집된 증거들을 받은 후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와 여행은 갔지만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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