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 신원미상자를 초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뢰인 배우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와 상간남과 직접 나눈 문자 메시지 자료가 있어 이를 검토한 후 신속하게 소장을 작성하였고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의뢰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려 원고와 원고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상간남이 원고 및 원고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원고 배우자와 관련된 음란한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낸 점, 상간남이 원고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한 위자료를 인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였고 5천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점, 원고 배우자에게 다른 상간자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손해배상 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점은 없고 원고 배우자에게 추가 상간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이로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았을 때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은 타당하다는 반박을 하였고 1회 변론기일만에 피고의 항소기각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5천만 원이라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인 다액의 금액을 인용받았으며 피고의 항소에 대해서도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박하여 단 1회 변론기일을 거쳐 신속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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