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 A씨는 직장에서 만난 피고와 교제하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과의 갈등 끝에 A씨는 급기야 가출하여 피고 집 근처로 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A씨가 이혼한 줄 알고 교제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A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교제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A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A씨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A씨와 성관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A씨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의뢰인과 A씨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인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배우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 A씨는 의뢰인과 별거 중으로, 피고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예상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반대신문으로 A씨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재판부 입장에서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피고의 이성적 교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또한 A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위자료 청구소송 중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이 6회에 걸쳐 진행될 만큼 원·피고 간 공방이 치열하였습니다. 피고는 A씨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에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배우자 A씨와 피고(상간녀)간의 성관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A씨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본 소송의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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